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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산관리지역[ 生産管理地域 ]

바수가리 2014. 12. 5. 12:28

 

생산관리지역[ 生産管理地域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관리지역[ 管理地域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은 다음과 같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①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③ 계획관리지역 :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으로 구별하던 용도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개편한 것이다. 당시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등을 건설하였는데, 이 때문에 토지이용이 문란하다 하여, 이와 같은 세 가지로 개편하고 다시 지정하였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작업이 순조롭지 않아 장기간 소요되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땅 값이 급등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관리지역 세분화/용도지역 건축행위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2.  관리지역은 아래와 같이 세분됩니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우리 국토의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집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위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출처 : hong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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