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스크랩] 친환경목재벽돌의 산림문화행사

바수가리 2017. 1. 24. 13:36

 

 

 

 

 

 

 

 

 

 

 

목재블록(벽돌)조적공사 시방서

(주) 동림(東林)

≪ 목재블록 조적공사 시방서 ≫

제 1 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 및 구조체에 사용하는 (주)동림의 목재블록(목재벽돌)의 조적(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목재블록 조적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 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목재 접착제의 범위 내에서 이 시 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② 환경표지인증

1-3. 제출물

제품자료

목재블록(목재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②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목재블록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특허 제10-0964346호

③ 제작도면

시공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④ 시방서

⑤ 견본

제품의 크기, 재질,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

한다.

1-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①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지게차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필름 등으로 포장한다.

② 현장반입

제품 납품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③ 저장과 보호

목재블록(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직사광선에 노출이 안되는 곳 에 보관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현장조건

①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② 작업조건

목재블록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및 발코니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재료

2-1. 목재블록(벽돌)

1) 품목 : 목재블록

2) 재료 : 낙엽송

3) 압축강도 : kgf/cm2이상

4) 흡수율 : 10% 이하 ( KS기준 : 10% 이하 )

5) 치수오차: KS기준에 준함(KS기준-길이:± 5.0mm,나비:±3.0mm,두께:±2.5mm 이하)

6) 규격 : 각 모델별 길이 x 너비 x 두께는 다음과 같다.

모델명

규격 (길이 * 너비 * 두께)

A-01

80*80*80

A-02

120*80*80

A-03

160*80*80

A-04

200*80*80

A-05

240*80*80

A-06

280*80*80

A-07

320*80*80

A-08

360*80*80

A-09

400*80*80

B-05

240*80*80

C-05

240*80*80

D-01

200*80*80

D-02

240*80*80

D-03

280*80*80

2-2. 연결재

1) 목봉과 줄목

① 재질: 목재

② 규격: ∅23 * 120mm (모델명: G12 ), ∅23 * 160mm (모델명: G-16)

∅23 * 200mm (모델명: G-20)

다이아몬드형 줄목 0.9*18(모델명: H10)

③ 시공방법: 블록세로의 끼움홈에 목봉을 끼우고 블록가로의 홈에 줄목을 설치하고 목재블록들을 끼워나간다.

기능(특징): 각각의 목재블록들을 결구하는 역할을 하고 하중과 진동에 견 디도록 한다.

2) 문선

① 재질: 목재

② 규격은 다음과 같다.

모델명

규격 (길이 * 너비 * 두께)

E-20

360*80*20

E-25

360*80*25

E-30

360*80*30

E-35

360*80*35

F-20

320*80*20

F-25

320*80*25

F-30

320*80*30

F-35

320*80*35

③ 시공방법: 블록의 마구리의 오목한 홈에 돌출부를 맞대어 끼운다.

④ 기능(특징): 블록의 마구리에 덧대어 창이나 문을 설치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2-3. 접착제

ⓛ 시공방법: 목재블럭 기초 쌓기시 목재블록의 조적면에 끈김없이 2줄로 실링 후 경화되기 전에 접착하고 기초쌓기1~2줄 후에는 접착제 사용을 금한다..

기능(특징): 목재블럭과 기초부위를 을 접착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멘트, 황토몰탈도 가능하다.)

제 3 장 시공

3-1. 준 비

1) 목재블록쌓기의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조적공사를 시작한다.

3-2. 목재블록(벽돌)쌓기

1) 쌓기 일반조건

가.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1줄 쌓기또는 2줄 공간 쌓기로 하고

수평 1m내외에 벽돌의 수축,팽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료분리를 설치한다.

나. 줄눈 형태가 막힌줄눈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다.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벽체를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마.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쌓기로 한다.

바.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이음보강목재를 사용 한다. 먼저 쌓은 블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철거하고 접착면을 청 소 한 후 새로 쌓는다.

. 목재(블록)기초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목재의 간격은 지역의 풍압 및 건물의 높이에 의하여 간격의 차가 있으므로 감독관의 승인하에 시공한다.

나. 공간쌓기를 할때에는 연결블럭을 가로 세로 1M 간격으로 쌓는다. (하단통,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3)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때는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쌓기용 접착제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접착제는 바른 후 3분 이내에 블록을 쌓아야 한다.

5) 시공허용오차

목재블록(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12m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6) 쌓기공법에 대해서는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납품업체에 작성토록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공사한다.

8) 목재블록(벽돌)의 조적은 조적조 하층부의 수평을 잡아 줄눈을 띄운 후 목재블록의 치수에 따라 수평기준을 잡은 다음 수직선을 띄워 칸을 정한다.

9) 조적시 블록(벽돌) 표면에 접착제가 묻었을 경우 경화되기전 용제로 닦아낸다.

9) 쌓는 방법은 도면에 따르며, 각종 배선 및 배관, 악세서리의 설치를 시공도에 따라 시공한다.

10) 풍압이 시속 25 Km를 넘을시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11)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12) 시공은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도록 한다.

3-3. 방습 및 방수공사

1) 공간 벽의 물빼기 구멍의 설치는 하단통풍구를 세로줄눈 하단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2) 창틀과 목재블록(벽돌) 부분의 연결부분은 수밀코킹 처리한다.

3) 창호 상,하인방 부위에 흡충재를 설치한다.

3-4. 청소

1)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목재블록의 접합 부위 이외의 면에 접착제가 묻으면 용제를 통해 바로 제거하도록 한다.

2) 시공 부산물은 작업 완료후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고, 시공 중에도 현장 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한다.

3-7. 안전조치

1) 시공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2)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 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柏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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